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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셀프로 전세권 설정하는 법|등기소·온라인·법무사 신청법과 준비서류, 양식까지 총정리

by eumnic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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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세권 설정입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니 등기소, 법무사, 인터넷등기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이 글에서는 전세권 신청 방법부터 서류 준비 요령,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처음 전세권 설정을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썼습니다.


전세권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법무사)

오프라인 신청 – 등기소 방문 접수

진행 순서

  1.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
  2. 필요한 서류 챙기기 (아래 참고)
  3. 부동산이 있는 지역 관할 등기소 방문
  4.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5. 수수료 납부 후 접수
  6. 며칠 후 전세권 등기 완료

장점

  • 등기소 직원이 도와주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 낮음
    단점
  • 평일에 직접 가야 함 (시간과 교통비 부담)

온라인 신청 – 인터넷등기소 사용

진행 순서

  1. 인터넷등기소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 서류 스캔본 업로드
  4. 수수료 결제 → 접수
  5. 필요 시 원본서류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장점

  • 집에서 신청 가능
    단점
  • PC 환경 설정(보안프로그램 등) 불편
  • 스캔·PDF 등 전자문서에 익숙해야 함

법무사 이용

진행 순서

  1. 법무사 사무실 방문
  2. 계약서 및 신분증만 넘기면 나머지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전부 대행
  3. 등기 완료 후 완료 통지서 수령

장점

  • 귀찮은 거 싫은 분께 추천
    단점
  • 수수료 발생 (보통 15만~30만 원)

전세금 1억 원일 때 예상 비용 비교

방식수수료기타 비용총 예상 비용
셀프 (오프라인) 0원 등기세+교육세 약 2만~3만 원 약 3만 원
셀프 (온라인) 0원 등기세+교육세+스캔비 등 약 3만~4만 원
법무사 대행 15만~30만 원 등기세+교육세 약 18만~33만 원
 

필요서류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준비할 것들

📌 임대인에게 요청할 서류 (※ 꼭 필요)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 집의 진짜 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인감도장으로 찍은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임대인이 이 서류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전세권 등기 불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직접 준비할 서류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일반 계약서랑 다름! 아래에서 설명)
  • 신분증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등기신청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 가능)
  • 등록면허세 + 교육세 납부금 (1억 기준 약 2~3만 원)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헷갈리는 부분 쉽게 정리)

전세권 설정 계약서 vs 부동산 계약서

  • 보통의 계약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용
  • 전세권 등기하려면 별도의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필요
  • 내용은 비슷하지만, 등기용은 법적 형식과 도장이 더 중요
  • 인감도장 날인 필수!

등기권리증 vs 등기부등본

구분등기권리증등기부등본
역할 등기소에 ‘진짜 주인’임을 증명 소유자와 권리 관계 열람용
누구만 발급? 집주인만 보관 누구나 발급 가능
전세권 설정에 사용 가능? ✅ 예 ❌ 불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절대 등기 못 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사이트

다음 사이트에서 무료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서식닷컴

https://xn--iw2br2dn5el3b.com

🔗 노동OK

https://www.nodong.kr

🔗 예스폼

https://www.yesform.com

※ 작성할 때는 반드시 주소·전세금·기간·양 당사자 이름과 인감도장이 정확히 기재돼야 등기소에서 접수됩니다.

 

항목체크 포인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법무사 대행 가능
비용 셀프 시 약 3만 원, 법무사 이용 시 20만 원 내외
임대인 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수
임차인 서류 설정 계약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수수료 등
가장 주의할 점 일반 계약서와 등기용 계약서 헷갈리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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