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날 무렵,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한 번쯤 느껴보셨죠?
다행히도 2020년부터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 덕분에
세입자가 한 번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 요건, 행사 방법,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세입자가 기존 전·월세 계약을 한 번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행사 가능 시기 |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
행사 방법 | 내용증명 우편 발송 또는 서면 통보 권장 |
행사 가능 횟수 | 1회 (총 2년 연장) |
예: 계약만료일이 2025년 10월 15일이라면
→ 2025년 4월 15일 ~ 8월 15일 사이에 요청해야 함
🧾 거절당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세입자의 요구가 있어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 월세 2기 이상 연체
- 주택을 무단 전대하거나 훼손한 경우
- 재건축·철거가 확정된 경우 (인허가 완료 기준)
✔️ 단순한 매각 예정, 임대료 인상 희망 등은 거절 사유가 아님
💸 임대료 인상은 얼마까지?
-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
- 5%도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 지자체 조례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크게 올리고 싶어도
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는 법적 한도 안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 예시
사례 ①
“전세 만기 한 달 전인데 이사할 곳도 없어요. 계속 살고 싶습니다.”
→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이 지났다면 요구권 행사 불가
→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
사례 ②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어요.”
→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것들
- ⏱ 행사 시기 체크: 만료일 기준 6개월~2개월 전
- ✉️ 내용증명 활용: 법적 증거로 인정됨
- 🧾 계약서 사본, 문자 등 보관: 분쟁 대비 자료
- 💡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 가능: 주민등록 열람 청구 가능
마무리하며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한 번뿐인 기회이지만, 시기와 방식만 정확히 지킨다면 큰 힘이 되는 권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나의 권리는 내가 챙겨야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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