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된 임대차거래신고제도는 이제 집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이 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임대차거래신고의 대상, 방법, 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거래신고제도란?
임대차거래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대상 부동산: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등)
- 계약 유형: 전세, 반전세, 월세
- 계약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즉, 월세 35만 원짜리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별도로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방문 신고
계약서를 지참해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예: 5월 1일에 계약했으면, 5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함
갱신계약의 경우도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단, 갱신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초과 | 최대 100만 원 |
허위신고 |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단, 제도 초기에 한해 1회 유예 및 경고 조치가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했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중개업소가 신고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은 본인이 꼭 해야 합니다.
Q. 월세가 3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초과만 해당됩니다. 즉, **30만 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30만 원은 비대상.
Q. 다세대·다가구 전세 계약도 포함되나요?
👉 주택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마무리하며
임대차신고제도는 단지 정부의 행정조치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고,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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