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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다가구 주택 위반건축물, 월세 계약해도 될까?

by eumnic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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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앞두고 알아본 주택, 생각보다 괜찮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위반건축물’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인데 불법 가구분할이 되어 있다’, 혹은 불법 증축된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지만 꼭 피해야만 하는 걸까요?
최소한의 점검확인사항을 체크한다면, 피해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다가구주택에 월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불법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등이 걸리면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이란 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면이나 건축 기준을 어기고 지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가구주택 1층 상가 무단 주거용 사용
  •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
  • 옥상 위에 컨테이너·판넬방 설치
  • 1가구로 허가받은 공간을 다수 가구로 쪼개 임대

건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주택은 ‘위반건축물’ 스티커가 붙고 구청에 등록되며, 일정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위반건축물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1.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여부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불법 가구분할 공간인 경우, 주민센터에서 주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고,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열람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서류상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위반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근저당, 압류 등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특히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에 밑줄이 쳐진 문구로 명시되어 있어요.


 3.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유지

2025년 기준,

  • 서울 기준: 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1,100만 원
  • 지방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500만 원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우선변제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위반건축물은 보호 범위가 불확실할 수 있으니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4. 임대인에게 구두 확인 말고 ‘문서화’ 필수

임대인이 “여기 다 문제없어요. 전에도 세입자 잘 살았어요”라고 말해도,
불법 건축은 결국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 가능’, ‘임대인 책임 보장’ 등의 문구를 삽입
  • 보증금 보호 불가 시 손해배상 또는 중도해지 가능 등의 조건 명시

 5. 월세 계약 전 실제 거주자 있는지 확인

위반건축물 중 일부는 ‘단속 후 공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속이 반복되면 강제 철거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죠.

  • 최근까지 실거주자가 있었는지
  • 중개업소의 중개 횟수
  • 현장에서 거주 흔적(가구, 전기 등)

을 체크해보세요.


위반건축물, 꼭 피해야만 할까?

정답은 "경계하며 신중히 접근하라"입니다.
전입 가능,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 소액, 계약서 특약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춘다면 단기거주 목적으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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