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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알아야 할 LH 전세임대주택 제도 완전정리 (2025년 기준)
내 집은 없지만, 내 공간은 갖고 싶을 때.
LH 전세임대주택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은 오르고, 보증금은 부담스럽기만 한 요즘.
정부가 LH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만 내는 전세임대 제도는 꼭 알아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 LH 전세임대란?
간단히 말해,
LH가 시중의 주택을 대신 전세 계약해주고,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전세 보증금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 보증금 마련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전세임대는 대상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크게는 다음과 같아요.
1. 일반전세임대
- 저소득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한부모가족
- 장애인 가구
- 북한이탈주민
2. 청년전세임대
-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3. 신혼부부전세임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부부
-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4. 다자녀가구전세임대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LH가 계약한 보증금 1억 원짜리 집이라면?
- 입주자 본인 부담 보증금: 약 1천만 원~2천만 원 수준 (소득에 따라 상이)
- 월임대료: 전세금의 연 1~2% 수준의 금액
✔ 일반적으로 보증금 부담은 5~10% 수준
✔ 월세는 10만 원 안팎의 수준이 많습니다
🧾 신청 방법은?
- LH 청약센터 접속 → https://apply.lh.or.kr
-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소득·자산 등 서류 심사
- 선정되면 원하는 전세 집을 스스로 구함
- LH가 해당 집을 전세계약
- 입주자는 이사만 하면 끝!
📍 주의할 점
- 계약 가능한 집은 임대조건(보증금 상한, 면적 등)에 맞아야 함
- 수도권 85㎡, 지방 100㎡ 이하 주택만 가능
- 전세가 기준 초과 시, 초과금은 입주자가 추가 부담해야 함
- 계약기간은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마무리하며
전세자금대출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요즘,
LH 전세임대는 사실상 '반값 전세'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단, 신청 조건과 진행 과정이 있으니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격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도전해보세요.
주거 안정이 곧 삶의 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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