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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은 안돼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by eumnic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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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정말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전세권 설정, 근저당 설정 등 각종 등기 업무를 하려다 보면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받은 서류)**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랍을 아무리 뒤져봐도 등기권리증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체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 완료 후 등기소로부터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흔히 등기필증이라고도 부르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죠.

하지만 이 서류는 단 한 번만 발급되기 때문에, 분실해도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자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분실했다면? 등기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등기권리증 없이도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서면’ 작성 및 본인 확인 절차입니다.

1. 확인서면 제출

등기권리증 없이 등기를 진행하려면, 등기신청서에 확인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확인서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본인의 인적사항
  • 부동산 소재지
  • 등기권리증 분실 사유
  • 등기 신청에 대한 동의

이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2. 본인 확인 절차

등기소에서는 등기권리증 없이 신청한 등기에 대해, 본인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신분증 지참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공증인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없이 할 수 있는 주요 등기 업무

등기 업무 종류가능 여부추가 확인 필요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확인서면, 신분증 등
전세권 설정 가능 임대차계약서, 확인서면 등
근저당권 설정 가능 금융기관 확인서 등
말소 등기 가능 본인 확인 서류 필수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해서 등기 업무가 막히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서류 준비가 더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평소에 등기권리증은 은행 금고, 중요서류함 등에 안전하게 보관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무사를 꼭 통해야 할까?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 절차나 서류 준비가 익숙하지 않다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대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이 걸린 부동산 거래나 대출 목적이라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잃어버려도 끝은 아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지만, 분실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확인서면과 본인 확인을 통해 대체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실무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잘 보관하는 것.
부동산 관련 서류는 앞으로 몇십 년간 사용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꼭 잘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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