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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전세권 설정 시 등기필증 없이 진행하는 방법

by eumnic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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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많은 임차인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고민하시죠.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는 순간, 임대인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했거나 꺼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 꼭 등기필증이 있어야 할까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 등기필증 없이도 가능한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등기필증 없이도 전세권 설정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은 소유권자(임대인)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분실했다면, 본인 확인 절차와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 없이 전세권 설정하는 절차

1. 확인서면 작성

등기소에 제출할 ‘확인서면’은 등기필증을 대체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면에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부동산 주소, 등기필증 분실 사유, 등기 신청에 대한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임대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위조 또는 대리 서명은 위법입니다.


2. 임대인 본인 확인 절차

등기소에서는 등기필증 없이 진행되는 등기 신청에 대해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확인서면

등기소 직원이 직접 대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전화나 서류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기타 서류

등기필증 외에도 전세권 설정 시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명제출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누구나 발급 가능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임차인
수수료 납부 영수증 임차인
 

법무사 없이 셀프 신청도 가능할까?

가능은 하지만, 등기필증 없이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등기소 대응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확인서면 작성, 본인 확인 절차 등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등기 불수리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법무사나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실무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 팁: 전세계약 전 특약에 명시하세요

등기필증 분실 여부나 전세권 설정 동의 여부는 계약 단계에서 특약으로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특약 문구: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허용하며,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준다.”

이런 문구 하나로도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등기필증 없이도 전세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비 서류와 절차가 일반 등기보다 복잡하므로, 사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 설정은 번거로워도 꼭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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