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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 뭐가 더 안전할까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바로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돼요.”
정말 그럴까요?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늘면서 임차인 스스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고민하는 두 가지,
바로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은 같지만,
법적 효력, 비용, 절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꼼꼼하게 비교해드릴게요.
확정일자란? 간편하지만 제한이 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등기소에 갈 필요도 없고, 절차도 간단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만약 같은 집에 근저당, 압류, 전세권이 있다면
확정일자는 그들보다 뒤로 밀립니다.
✅ 확정일자의 특징
- 간편하고 무료 혹은 소액(600원~1,000원)
- 임차인의 대항력과 결합하면 우선변제권 가능
- 근저당보다 늦게 확정일자 받은 경우,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음
전세권 설정이란? 번거롭지만 강력하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를 통해 부동산에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등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이 집에 전세금이 걸려 있다’고 공표하는 것이죠.
✅ 전세권 설정의 특징
-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누구나 열람 가능
-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되면 확실한 우선순위 확보
-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경매 신청도 가능(단독 가능)
- 다만, 설정비용(등록세 등)과 절차가 번거롭고
임대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
비교표: 확정일자 vs 전세권
항목확정일자전세권 설정
신청장소 | 주민센터 | 등기소 |
비용 | 무료~1천원 수준 | 수만 원대 등록세+수수료 발생 |
우선변제권 | 대항력과 결합 시 가능 | 등기만으로도 가능 |
강제집행 가능여부 | 불가능 | 가능 (임차인이 직접 경매 청구 가능) |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필수 |
설정 번거로움 | 거의 없음 | 절차 복잡 |
어떤 상황에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
🔹 이런 분들께는 확정일자
- 보증금이 적고, 대항력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는 경우
- 단기간 임차 예정
🔸 이런 분들께는 전세권 설정
- 고액 전세 계약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
- 확실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결론: 안전이냐 간편함이냐, 나에게 맞는 선택을
확정일자든 전세권이든, 목적은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기본 옵션’,
**전세권은 ‘강화된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가 어떤 권리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선택한다면
전세사기라는 위험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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