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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의료비가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가족이 치매를 겪고 있다면, 매달 쌓여가는 의료비와 요양비는 삶의 무게 그 자체가 되죠.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제도를 마련했고, 본인부담률을 10% 이하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산정특례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중증 치매로 진단된 환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면 MRI, 신경인지검사, 약 처방 등 거의 모든 항목의 진료비가 60% 이상 감면됩니다.
✔ 적용 대상
- 의학적으로 중증 치매(예: MMSE 18점 이하 등) 진단을 받은 경우
- 최근 2년 이내 진료 이력이 있고, 전문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 적용 내용
- 외래·입원 진료비: 10% 이하로 축소
- 검사비: MRI 최대 60만 원 → 약 15~30만 원
- 신경인지검사: 40만 원 → 약 10~15만 원
실질적인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산정특례 등록 후 1년간
1인당 평균 약 72만 원의 의료비를 아꼈습니다.
게다가 본인부담률이 낮아진 덕에 정기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져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요양비 부담도 함께 낮아집니다
치매는 의료비뿐 아니라 요양비도 큰 부담인데요,
장기요양등급(2~4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도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더욱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해줘야 할 일, 어렵지 않습니다
- 진단서 발급: 주치의나 전문의에게 중증 치매 진단 요청
- 서류 제출: 병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 결과 통보: 심사 후 5년간 혜택 적용, 이후 갱신 가능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등록 절차는 길지 않으며
가족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형제가 치매로 힘들어한다면,
‘의료비 걱정’부터 덜어주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그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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