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퇴실 전 청소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할까?|원상복구와의 차이점도 정리
전세나 월세로 거주했던 집을 떠나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청소와 원상복구입니다.
“청소는 해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어디까지가 ‘의무’인지,
도배는 새로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죠.
오늘은 전·월세 퇴실 전, 임차인이 해야 할 청소 범위와 원상복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퇴실 전 청소, 어디까지 해야 할까?
퇴실할 때 임차인이 해야 하는 청소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생활오염” 수준의 정리입니다.
✔ 기본 청소 범위
- 바닥 쓸고 닦기
- 화장실·싱크대 물때 제거
- 창문틀·베란다 먼지 청소
- 에어컨 필터나 곰팡이 제거는 선택사항
즉, 다음 세입자가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위생 상태로 정리하는 것이 청소의 핵심이에요.
❌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도배 전체 교체
- 장판 교체
- 커튼 세탁 등
이건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상시켰을 때만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후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원상복구 vs 청소, 뭐가 다를까?
📌 원상복구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입주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상복구 예시
- 못 박은 자리 보수
- 벽지 낙서 제거
- 고장낸 보일러, 문 손잡이 수리
❌ 원상복구가 아닌 것 (임대인 책임)
- 도배가 햇빛에 바래진 것
- 오래 써서 닳은 장판
- 세월로 인한 샤워기 노후
이처럼 **자연 마모(Normal Wear and Tear)**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 Tip: 청소업체를 부르면 비용은 누가?
✔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직접 청소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전문 업체에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이 있다면 예외입니다.
- "퇴실 시 입주 상태로 전문청소 후 인도"
- "청소 미이행 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
이런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청소 후 퇴실하셔야 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로 본 퇴실 청소 기준
📌 사례 ①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며 임대인이 청소비를 청구”
→ → 법원은 임차인이 고의로 오염시킨 정황이 없으면 청소비를 부담할 필요 없다고 판단
📌 사례 ②
“화장실 곰팡이 제거 미흡으로 청소비 공제”
→ → 곰팡이 발생이 구조적 문제로 보이면 임차인 책임 아님
Tip: 퇴실 전 사진 촬영 필수! 상태 증빙자료는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며
퇴실 청소와 원상복구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책임 범위는 전혀 다릅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사용 후 기본 정리’**일 뿐,
무리하게 도배를 새로 하거나, 장판을 교체할 의무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퇴실은, 깔끔하게 비워주고, 깔끔하게 증빙을 남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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