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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정산 전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자취 생활을 끝내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 정산’입니다.
분명 계약 기간도 다 채웠고, 문제 없이 살았는데
퇴실 당일 갑자기 청소비니 수리비니 하며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기 마련이죠.
이번 글에서는
자취방 계약이 종료됐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과
자주 공제되는 항목 및 대응 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은 ‘기본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 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단, 아래의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시설 훼손 또는 고의 파손
- 청소 미이행, 쓰레기 방치
- 임대차계약 위반사항 발생 시
- 세입자 과실로 인한 공과금 미납
📌 단순한 사용 흔적이나 가벼운 생활 때는 공제 사유가 아닙니다.
자취방 퇴실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1. 방 상태 사진 남기기
- 퇴실 전/후 모습, 벽지·바닥·가전 등 상태를 촬영 후 보관
- 훗날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활용 가능
2. 청소는 직접 깔끔하게
- 기본 청소만 잘해도 청소비 3~5만 원 차감 방지
- 변기, 싱크대, 냉장고 등 눈에 띄는 부분 중심 정리
3. 공과금 정산 증빙 준비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마지막 청구서 사진 저장
- 미납이 없다면 공제 근거 사라짐
4. 임대인과 정산 내역 직접 확인
- 보증금 차감 항목 명확히 요구
- 문자, 카톡, 정산서 등 기록 남기는 것이 중요
5. 열쇠·도어락 비밀번호 초기화
- 원상복구 항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환 전 초기화 권장
자주 공제되는 보증금 항목 (정당 여부 확인)
공제 항목설명정당 여부
청소비 | 과도한 금액 요구 시 문제 | 조건부 인정 |
도배·장판 비용 | 세입자 파손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생활흔적이면 공제 불가 |
중개수수료 | 통상 임대인이 부담 | 공제 불가 |
페인트·방충망 | 하자가 심한 경우만 인정 | 조건부 인정 |
공과금 미납분 | 미납 증거 없으면 공제 불가 | 정산 기준 필요 |
📌 "생활 때"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은 다릅니다.
단순히 오래 사용한 것만으로는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퇴실 당일, 보증금 못 받았다면?
- 즉시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정당한 보증금 반환 요청
- 문자/카톡 대화 저장: 법적 증거자료 확보
- 소액재판 제기 가능: 1,000만 원 이하이면 비교적 절차 간단
📌 실제로 퇴실 후 며칠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
내용증명과 간단한 민사소송으로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Q&A
Q. 퇴실 당일 보증금 못 받으면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 아니요. 보증금은 민사 분쟁 대상입니다. 경찰은 개입하지 않으며,
내용증명 → 민사조정 → 소액소송 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청소 안 했다고 5만 원 차감한다고 하는데요?
→ 사진 자료 남기고, 청소 상태 양호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오물·쓰레기 방치한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자취생활 동안 쌓인 신뢰와 권리의 증거입니다.
계약 종료가 임박했다면 퇴실 전 점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불합리한 공제 요구에는 기록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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