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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계약 기간 안 끝났는데 이사 가야 할 때|분쟁 없이 중도퇴실하는 방법 5가지

by eumnic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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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나 독립 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직장 발령,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 전세자금 대출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
“이사 가야 되는데 아직 계약이 많이 남았어요...”
라는 고민이 생기죠.

하지만 자칫하면 보증금 공제, 위약금,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았을 때 퇴실하는 법과,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팁
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도, 퇴실은 가능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퇴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퇴실’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가 되어야 분쟁 없이 보증금도 정산됩니다.


1. 먼저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는 예의이자 절차

퇴실을 고려하게 되었다면
가급적 1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상황을 솔직히 설명
  •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
  • 일방적인 퇴실 통보는 분쟁의 원인

📌 민법상 임대차계약 해지는 사전통보 후 상호 합의에 따라 가능


2. 계약서 내 '중도해지 조항'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과
  • 대체 세입자 구하면 위약금 면제
  •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 갱신 등

✔ 계약서에 중도 퇴실 관련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3. 다음 세입자(후임자)를 직접 구하는 방법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퇴실 후 공실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다음 입주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
임대인에게도 긍정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학 커뮤니티, 방카페, 당근마켓 등 활용
  • "○○동 원룸, 계약승계 세입자 구합니다" 등 공고
  • 실제 입주자 확정 후 임대인에게 인계

📌 이 방식으로 퇴실하면,
위약금 없이 퇴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청소 및 원상복구로 분쟁 예방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퇴실하는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배려하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 입주 당시 상태로 깔끔하게 청소
  • 벽지, 가구, 전자제품 훼손 여부 점검
  • 열쇠, 도어락 비밀번호 초기화

✔ 이 과정을 잘 지켜야
임대인도 보증금 정산 시 공제 없이 처리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정산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

마지막으로, 퇴실 후 보증금 정산 시에는
현금 거래나 말로 끝내지 말고 꼭 기록을 남기세요.

  • 문자/카톡/메일로 정산 내역 받기
  • 계좌 이체 증빙 확보
  • 영수증 또는 정산서 간단히 받아두기

📌 이후 보증금 미지급이나 청소비 과다 요구 등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대응 가능


Q&A

Q. 임대인이 "무조건 계약 끝까지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요?

→ 민법상 퇴실은 협의로 가능합니다.
단, 공실 피해를 우려한 임대인의 입장도 이해해야 하며,
대체 세입자 구인이나 일정한 위약금 지급 등으로 합의 가능합니다.

Q. 계약 끝나기 4개월 전인데 나가도 돼요?

→ 계약서와 임대인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 세입자를 구하거나, 남은 월세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기본적인 예의와 절차, 그리고 기록”입니다.

임대인도 사람입니다.
성의 있게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협의한다면
큰 갈등 없이 퇴실도 가능하고, 보증금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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