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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미성년자 부동산 월세 계약|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by eumnic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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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가 자취방을 구하려는데,
아이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 자녀가 월세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지,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임대차계약의 법적 쟁점과 안전한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미성년자의 단독 월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민법 제5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며
    단독으로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행위능력자)이 아닙니다.
  • 따라서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 임대차계약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예시: 고등학생이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다 해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나중에 무효 처리 가능


🧾 실무에서는 어떻게 할까?|부모 명의 계약이 일반적

현장에서 가장 흔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임차인(계약자)이 되고,
자녀는 실제로 거주자(전입자)로 등록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 계약 효력도 안전하고
  • 임대인도 불안하지 않으며
  • 추후 전입신고, 월세 세액공제 등도 가능

즉, 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 자녀 명의로 계약하고 싶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나 임대인과의 합의 하에
자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땐,
다음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분준비서류
부모 동의서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부모 인감도장 사용 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 부모 관계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실거주 확인 목적
 

🟡 실무에서는 대학생 자녀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임대인이 수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효력이나 분쟁 위험을 감안하면 신중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하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 ❌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 가능 계약입니다.
👉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Q2. 부모 동의만 있으면 계약 가능할까요?

→ ✅ 계약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도 필수입니다.
👉 임대인 입장에선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꺼릴 수 있으므로
서류를 완비한 뒤 사전 설명을 잘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Q3. 전입신고만 자녀 이름으로 해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 임차인은 부모, 전입자는 자녀로 등록해도 문제 없습니다.


결론 

미성년자 단독 명의 계약은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계약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부모 명의로 계약하고 자녀가 실거주하는 것.
자녀 명의 계약은 반드시 부모 동의 + 서류 구비 + 임대인 수락이 필요합니다.

 

📌 자녀가 대학 입학 후 자취방을 구하거나,
단기간 유학 또는 기술학원 수강 등으로 혼자 살게 될 경우라면
부모 명의 계약 후 전입만 자녀로 넣는 방식이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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