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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이 줄었어요… 직장인 A씨, 건보료 정산에 깜짝!
“이번 달 월급이 왜 이래요…?”
직장인 A씨는 4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3월까지 받던 월급보다 무려 20만 원이 적게 입금됐기 때문이죠.
“성과급도 들어왔고 연봉도 올랐는데, 왜 오히려 깎였지?”
회사 회계팀에 문의한 A씨는 **“건강보험 정산”**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처음 듣게 됐습니다.
🩺 건강보험 정산이 뭐예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선부과되고,
매년 4월에는 실제 연봉이나 성과급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정산금을 따로 부과합니다.
즉, 2024년에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2025년 4월에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가 이뤄지는 거예요.
✅ 건보료 정산 핵심 요약
- 적용 대상: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 보수 증가: 1,030만 명 → 평균 20만 원 추가 납부
- 보수 감소: 353만 명 → 평균 12만 원 환급
- 보수 동일: 273만 명 → 정산 없음
- 정산 시기: 매년 4월 (급여명세서에 반영됨)
- 정산 이유: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성과급 등으로 보수가 변동됐기 때문
📌 A씨처럼 놀라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제도
1. 보수 변동이 있을 때 즉시 신고하기
사업장(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보수 변동 사실을 수시로 신고하면
연말정산 시점에 갑작스러운 추가 납부를 줄일 수 있어요.
2. 성과급과 호봉 승급도 포함
성과급도 “보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1회성 인센티브도 건보료 정산 대상이 됩니다.
3. 정산은 보험료 인상이 아니다
올해 보험료가 오른 것이 아니라, 작년에 덜 냈던 부분을 한 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 추가 납부, 분할할 수 있어요
추가 건보료가 큰 금액으로 고지됐다면, 12개월 이내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조건: 정산금액이 현재 월 건강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 신청 기한: 2025년 5월 12일까지
- 신청 방법: 사업장(회사)이 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적용 시기 | 매년 4월 급여에 정산 반영 |
대상 | 전년도 보수 변동이 있는 직장가입자 |
납부 방식 | 일시납 or 12개월 분할납부 가능 |
금액 | 평균 20만 원 (보수 인상자 기준) |
예방 팁 | 보수 변동 즉시 회사가 신고 시 부담 완화 가능 |
4월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입금됐다고 놀라셨나요?
그건 단순한 급여 삭감이 아닌, 지난해 임금 인상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일 수 있어요.
제도를 정확히 알고, 분할납부 제도도 활용해보세요.
갑작스런 부담을 줄이고, 내 월급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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