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내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집을 매수하거나 ‘거주는 전세, 투자는 똘똘한 한 채’로 분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입니다. 특히,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전세대출에서 '주택 수' 계산하는 기준
전세자금대출에서 말하는 '주택 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전세대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 분양권
- 입주권(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실거주를 하고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전세대출 시에는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보증기관별 대출 한도 (무주택자 & 1주택자 기준)
전세자금대출은 1금융권 은행을 통해 신청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은 다음 3곳입니다:
구분 | HF (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
무주택자 | 최대 4억 | 최대 5억 | 최대 4억 |
1주택자 | 최대 2억 | 최대 3억 | 최대 2억 |
특히 HUG 보증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 중이거나 무소득자에게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주택자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나는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전세대출은 아예 안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금융권에서는 어렵지만, 2금융권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시:
- 서울 비조정지역에 1주택 보유
- 전세보증금 10억
1금융권: 최대 3억 대출 가능
2금융권: 최대 8억까지 가능 (보증금의 80%)
단, 이 경우에는 다음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요구
- 금리 약 4.9% ~ 5.2%
- DSR 규제 적용
전세대출 신청 시기와 유의사항
- 잔금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도 신청 가능
- 3개월이 지났다면 임대인과 재계약 후 진행 권장
전세보증금, 그냥 깔고 있긴 아깝다면?
이미 전세로 입주했는데 보증금을 그냥 두기엔 아깝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도 가능하지만:
- DSR 수치에 영향
- 금리가 일반 전세대출보다 높음
- 상품 선택 폭이 좁음
보증금 담보대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히 ‘무주택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1주택자도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2금융권을 활용하면 충분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기관의 조건, 그리고 주택 수 계산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거 전략이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 평촌일반산업단지, 기업이 몰리는 이유는? (0) | 2025.04.25 |
---|---|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다릅니다|행복·국민·영구임대 한눈에 비교 (1) | 2025.04.23 |
다가구빌라 매매 시 대출승계 가능한가? (0) | 2025.04.21 |
대전 행복주택, 내 집 마련의 첫걸음 (1) | 2025.04.17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 (2025년 기준) (1) |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