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는 건지’,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매매, 전세, 월세 등 유형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 방법과 부담 주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자 자신의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매도인은 본인을 대리한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대리한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한 명의 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모두를 중개하는 경우라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법에서 정한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매매 또는 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비고 |
---|---|---|
5천만 원 미만 | 0.6% | 한도 25만 원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한도 80만 원 |
2억 ~ 9억 원 미만 | 0.4% | 협의 가능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협의 가능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협의 가능 |
15억 원 이상 | 0.7% | 협의 가능 |
🏠 전세 및 월세 등 임대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비고 |
---|---|---|
5천만 원 미만 | 0.5% | 한도 20만 원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한도 30만 원 |
1억 ~ 6억 원 미만 | 0.3% | 협의 가능 |
6억 ~ 12억 원 미만 | 0.4% | 협의 가능 |
12억 ~ 15억 원 미만 | 0.5% | 협의 가능 |
15억 원 이상 | 0.6% | 협의 가능 |
✅ 월세일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환산액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한 후, 위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 기본 계산식: 보증금 + (월세 × 100)
-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 70)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30만 원 → 1,000 + (30 × 100) = 4,000만 원 → 5천만 원 미만이므로
→ 1,000 + (30 × 70) = 3,100만 원 (기준 거래금액)
✅ 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나요?
- 매매: 잔금일 지급이 일반적
- 임대차: 계약일 또는 잔금일 지급
중개사와 수수료 지급 시점은 계약 시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리하며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 전 수수료율, 부담 주체, 지급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거래에 임하신다면 보다 투명하고 현명한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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