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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도수치료 가격 인하·본인부담 증가…관리급여 지정이란?

by eumnic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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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가격 인하·환자 부담 상승, 의료계 반발까지 이어진 이유

도수치료를 포함한 일부 비급여 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서 의료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 기존에는 병의원마다 가격 차이가 커 회당 10만 원을 호가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가격과 기준을 직접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치료 비용은 내려가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올라가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의료계는 “1차 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12월 9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 결과로 발표되었다. 도수치료 외에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관리급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관리급여제도란 무엇인가?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 남용 우려가 높거나 가격 편차가 큰 시술을 정부가 직접 가격 및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환자는 치료비의 95%를 본인 부담하게 된다.

특히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가입자 사이에서 과잉 이용이 문제로 지적되며 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병의원별 가격 차이도 매우 커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점도 이번 논의의 주요 배경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 이유

의료계는 관리급여 적용을 두고 “진료할수록 손해가 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 때문이다.

  • 현재 도수치료 평균 가격: 8만~10만 원
  • 보험사 측 제시 가격: 3만~4만 원

한양대 의대 이봉근 교수는 “3만 원대 가격은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진료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이 결정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선택”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는 스스로 적응증 기준을 만들고 가격 차이를 줄이겠다는 자율 규제를 주장했지만, 그동안 실제 시행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긍정적인 변화

  • 병의원마다 다른 과도한 가격 편차 완화
  • 과잉 진료 감소
  • 비급여 남용 견제

우려되는 변화

  • 본인 부담금 95% 적용 → 실제 치료비 부담 상승
  • 도수치료 등 치료 접근성 저하 가능성
  • 병의원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 축소 우려

결국 이번 정책은 비급여 남용을 억제하고 의료 인력의 비필수 의료 이동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격 적정성 논쟁과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앞으로도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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