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청소, 임대인이 해줘야 하나요?|입주 전·후 상황별 정리
여름이 다가오면서, 집에 설치된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게 되죠.
그런데 막 이사 온 집의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내부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청소를 내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해줘야 하나요?"
특히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입주 전과 입주 후, 상황별로 누가 청소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입주 전이라면? → 임대인이 청소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주 전, 즉 아직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주택을 쾌적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 의무'에 해당됩니다.
에어컨이 포함된 상태로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곰팡이 냄새나 먼지 등 생활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청소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곰팡이균이나 곤충 사체 등 위생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임대인의 하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라면? → 임차인이 관리할 몫이 됩니다
입주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거주 중이라면 에어컨의 필터 청소나 분해 세척 같은 정기적인 관리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관리 책임에 해당합니다.
- 필터 먼지 제거
- 내부 청소 및 냄새 제거
- 곰팡이 방지
이런 정기적인 유지관리 항목들은 보통 입주자가 직접 하게 되며,
청소 비용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는 언제일까? → 계약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걸 따릅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에어컨 청소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합니다.
- 예) “에어컨 정기 청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예) “입주 전 에어컨 내부 청소를 완료 후 인도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특약이 우선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경우 정리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청소나 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 전부터 곰팡이 냄새 또는 오염이 심했던 경우
- 에어컨 내부에 벌레 사체 등 위생상 심각한 문제 발생
- 필터 청소로 해결되지 않는 수준의 고장 또는 구조적 하자
이때는 입주 전 사진을 남기거나, 중개사무소를 통해 공식 요청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실무자 팁: 에어컨도 ‘인도 상태’의 일부입니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전문가들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인도 시 상태 확인입니다.
✔ 입주 전 사진 촬영
✔ 에어컨 상태 확인서류나 인수인계 문서
✔ 청소 요청 내용은 문자·카톡 등으로 남기기
이런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분쟁을 줄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에어컨 하나지만,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하면 계약도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여름철 꼭 필요한 에어컨,
"누가 청소해야 하는지" 헷갈리셨다면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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