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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길가다 주운 지갑, 경찰서 연락이 왔다면?|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과 대처법

by eumnic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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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길을 걷다 지갑을 주웠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당신은 지금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길에 버려진 건데?”,
“잠깐 보관하려 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지?”

이 글에서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개념과 처벌, 그리고 대처 방법까지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60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점유이탈물, 유실물 또는 표류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소유자가 있으나 누군가의 사실상 지배(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물건, 잃어버린 지갑, 놓고 간 핸드폰 등이 해당됩니다.


🔍 사례로 이해하는 점유이탈물횡령

❓ 상황 예시

  1.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다
  2. “이거 주인 없겠지?” 하고 가지고 있었다
  3.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이 경우,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주웠다 해도,
습득 후 경찰서나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사용했다면
‘횡령’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A로 보는 주요 쟁점

Q1. "지갑을 열어본 것만으로도 범죄인가요?"

아닙니다. 지갑을 열어본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현금을 사용하거나, 신분증을 폐기하거나, 장기 보관했다면
‘자기 물건처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바로 주운 날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못했는데요?"

고의성이 없고, 며칠 내에 경찰에 신고하려던 정황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신고 의사 없이 소지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Q3. "현금을 썼는데 돌려주면 괜찮은가요?"

→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처벌 수위는?

죄명처벌 기준
점유이탈물 횡령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수사 및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초범 + 피해 금액 소액 + 자수 + 반성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경찰에서 훈방 조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올바른 대처법

  1. 즉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신고
  2.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습득물 인계
  3. 만약 이미 경찰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 정확한 경위 진술
    • 되찾은 금품을 원소유자에게 반환
    •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표현

✨ 마무리하며

우연히 주운 물건이라도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재산' 입니다.
잠깐 들고 있었다 해도, 그 순간부터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CCTV와 분실신고 시스템이 정교해
“설마 이게 문제 될까?”라는 생각이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갑이나 휴대폰, 현금, 분실물 등을 줍게 되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자 책임 있는 시민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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